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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3052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6-11-02공포 2026-10-01공포번호 24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구리시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구리시 노인복지관(이하 “노인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사업 및 기능

노인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의 생활 및 건강에 관한 상담ㆍ지도
2. 취업상담 및 알선 등 노인일자리사업
3. 기능회복 훈련의 실시
4. 교양강좌 등 평생교육 및 취미ㆍ여가 지원
5. 그 밖에 돌봄, 사회참여 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제4조

시설

노인복지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사무실
2. 식당 및 조리실
3. 상담실
4. 집회실 또는 강당
5. 프로그램실
6. 화장실
7. 물리치료실 또는 건강증진실
8. 비상재해대비시설
9.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이용자의 범위

① 노인복지관의 이용대상은 구리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4. 상행위 및 특정 종교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노인복지관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6조

사용료ㆍ수강료

① 시장은 시설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료와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징수하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② 시장은 별표 3에 따라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납부된 사용료 등의 반환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7조

강사위촉 등

① 시장은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위촉해제하거나 초빙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강하거나 강의를 고의로 회피한 경우
3.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교육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폐강이 되는 경우

제8조

위탁관리

① 시장은 노인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및 계약체결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제9조

예산의 지원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때에는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손해배상

시설의 이용자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삭 제 <2023.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