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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051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0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악성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악성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기물파손 및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추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다. 폭언, 협박, 위협, 고함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
라. 악의적 목적의 제보 및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
마. 위계ㆍ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바. 적법한 행정처분에 불만을 가지고 고소ㆍ고발하는 행위
사. 민원 업무 외 사적인 내용의 전화 및 장시간의 통화 등의 행위
2. “공무원 등”이란 민원인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3. “안전시설”이란 개방형 상담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악성민원의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ㆍ장비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항

구청장은 공무원 등이 악성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료비
2. 심리상담 및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법률상담
4. 그 밖에 공무원 등의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안전시설 확충

구청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및 비상벨 설치
2. 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사무실) 구조 보강
3. 자동 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ㆍ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 설명 송출 기능 탑재)
4. 착용형 카메라 등 영상ㆍ음성기록 가능한 휴대용 보호장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치 및 시설

제7조

지원방법

① 제5조에 따른 비용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 등의 피해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결정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