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옹진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옹진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도로 폭 6미터 이상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에 옹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도로 조명시설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도로 폭 6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 또는 관리하는 보안 조명시설을 말한다.
3. “유지관리”라 함은 기존시설물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일상 정비하거나 손상된 부분을 복구ㆍ이설 또는 철거하여 당초 상태로 보존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조명시설”이라 한다)은 군수가 설치 한다.
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조명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조명시설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① 조명시설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의 조명시설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2. 시공업체는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시행하여야 한다.
3. 소요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가로등은 교통량 및 등의 밝기에 따라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하고 도로나 교량의 한쪽 또는 양쪽에 설치한다.
5. 보안등은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6. 등 높이는 도로 폭 및 등 밝기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가로등은 8미터 이상, 보안등은 5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다만, 교통량 등에 따라 그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명시설 설치지역의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조명시설의 설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죄, 교통사고 등 사건ㆍ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2.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에 따른 수혜 대상이 많다고 판단되는 지역
3. 아동ㆍ청소년의 통행이 많은 학교주변 및 1인가구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가 골목길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2. 특정인만을 위한 장소(독립가구, 축사, 사업장, 창고 등)
3. 주민요구에 따라 이설 또는 철거된 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장소
4. 공공기관 등 공공시설 부지 내
5.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
6. 그 밖에 조명시설 설치할 장소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곳
① 조명시설의 설치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면장은 조명시설 신청이 접수되면 지체없이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군수에게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신청하는 장소가 사유지이거나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조명시설 설치장소에 속해 있는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신청지 이외에 조명시설 설치가 필요할 경우 직접 설치할 수 있다.
① 조명시설 설치와 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는 옹진군(이하“군”이라 한다)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수혜자(공공기관,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업소 등)가 설치한 조명시설은 수혜자가 부담한다.
군수는 조명시설의 안전문제 또는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명시설 고장신고 접수 처리부에 기록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을 수리하거나 임대관리용역 업체에 연락하여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조명시설에 별표로 정하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조명시설에 대하여 매년 정기점검 1회와 수시로 자체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전기사업법」에 따른 점검 및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조명시설의 고장이나 파손 등에 관하여 주민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해야 한다.
④ 조명시설의 보수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① 공공사업 시행 또는 주변 여건변화 등의 사유로 조명시설을 이설, 철거, 이전 등의 조치를 원하는 자는 군수 승인을 얻어 이설 할 수 있다.
② 조명시설 이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을 면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이설 위치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설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명시설 이설 등의 조치를 하는 자는 도로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군수는 조명시설을 훼손한 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원인자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군수는 조명시설과 관련된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을 징수한다.
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를 징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