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상담ㆍ조사 등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옹진군민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옹진군의 정책 집행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사항
② 군수는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① 군수는 법 제22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옹진군 소속 공무원으로「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른 최소 인원 이상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임용하여야 한다.
④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① 군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 아동학대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옹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옹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 경우 옹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군수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26조의 2에 따른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교육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