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3045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04-12공포 2024-04-12공포번호 24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도시의 활력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특정 상가지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점포”란 특정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4. “상권육성구역”이란 상권의 육성 및 특화를 위해 시장이 특별히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4. 4. 12.>
6. “장기안심상가”란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신설, 2024. 4. 12.>

제3조

적용의 예외

「유통산업발전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대규모 점포ㆍ준대규모 점포 등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상권별 특화발전과 상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상인조직의 책무

상인조직은 지역상권 육성 및 특화발전을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상권의 경쟁력 강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참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6조

상권육성구역의 지정기준

①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시장(市場)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2. 해당 구역 내 10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된 곳
3.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 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4. 등록된 상인조직이 존재하며 등록된 상점 상인 100분의 50 이상이 상인조직에 가입한 곳
5. 해당 구역이 단일 읍ㆍ면ㆍ동(법정동) 관할구역 내에 있을 것
② 시장은 상권육성구역 지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상권의 규모와 특화발전 가능성
2. 시가 수립한 각종 관련 계획과의 부합 또는 저촉 여부
3. 지정 예정구역 상인들의 참여도 및 의지
4. 상권활성화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③ 시장은 지정기준 충족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하고 지정 예정구역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할 수 있다.

제7조

상권육성구역의 지정신청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예정구역 내 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상권육성구역 신청서
2. 특화사업 계획서
3. 지정 예정구역 내 상인 동의서
4.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8조

상권육성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제13조에 따른 시의 상권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지역을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일 구역에 중복된 지정신청이 들어온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15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상권육성구역의 변경 및 지정취소

①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7조에 따른 상권육성구역을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등 변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1. 상권육성구역으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상권육성구역 지정효과가 미흡한 경우
3. 상인조직이 해산되거나 활동을 하지 않을 때
4.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5. 각종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6. 시장의 시정 및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7. 해당지역 상인 과반수가 지정 취소를 원할 때
8. 제12조에 따른 평가실시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9.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상권육성구역 지정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육성구역의 변경 또는 지정취소 등을 할 경우에는 해당 상인조직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13조에 따른 시의 상권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지정된 상권육성구역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육성구역별 특화사업
2. 상인 의식제고, 선진유통기법 등 자문 및 교육사업 지원
3. 판매촉진 및 마케팅 지원
4. 매출 증대를 위한 행사ㆍ축제, 블로그 운영 등 상권홍보사업
5. 빈점포를 활용한 시범점포 운영 등 상인육성사업
6. 상권 활성화 컨설팅 사업
7. 그 밖에 상권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는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사업비 지원

① 시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권육성구역의 특성,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보조하거나 직접 시행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은 상권육성구역별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상권육성구역 사업평가

① 시장은 지정된 상권육성구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고, 평가결과 우수한 상권육성구역에 대하여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종합적인 세부평가 기준은 제13조에 따른 시의 상권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상권육성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시의 상권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상권육성구역 지정ㆍ변경ㆍ취소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상권육성구역 지원사업 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4. 상권육성구역 내 각종 사업추진에 관한 자문 사항
5. 그 밖에 지역상권육성 및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 11. 14.>

제1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의 관련업무 담당국장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상권육성 및 활성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학계 전문가
4. 유통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5. 도시계획ㆍ도시개발ㆍ건축ㆍ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회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상권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상권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18조

수당과 포상

①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구역 상인이 아닌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권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상인ㆍ상인조직ㆍ보조사업자ㆍ공무원 등에게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상권육성 및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거나 법인ㆍ개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위탁절차 등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20조

장기안심상가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는 장기안심상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기안심상가 지정을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물 리모델링 등 경비의 보조 2.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3. 그 밖에 장기안심상가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③ 시장은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에 대하여 상생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