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드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드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를 말한다.
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 3. 7.>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 7. 1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기념 및 추모사업 개최
2. 국경일, 기념일 등 행사 시 순국선열이나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3. 국경일, 기념일 등 행사에 초청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전상 예우 실시
4. 독립운동가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관리 및 도로, 공원, 건축물, 조형물 등 공공시설에 대하여 연고가 있는 독립운동가의 명칭 부여
5. 독립운동 관련 자료조사, 전시, 연구 등
6. 독립운동 관련 기념일 행사 개최 및 지원
7. 독립유공자 발굴사업
8. 독립유공자 애국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ㆍ학술ㆍ문화사업
9. 독립운동 정신 함양을 위한 사적지, 전적지 순례 등
10. 그 밖에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독립운동기념 및 선양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존 애국지사 및 유족 위로금 지급
2.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수권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독립유공자는 월 10만원, 독립유공자 유족은 월 5만원을 지급한다.
3. 명절 및 관련 기념일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위문품 지원
4. <삭제, 2023. 7. 10.>
5.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시 지정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 부담금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의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서 식료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우선 반영
2. 시가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감면
3.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단체에서 직접 생산한 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4.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 우선 지원
5. 쓰레기봉투의 무료배부(1인당 매월 60리터, 2인 가구 이상 매월 120리터. 다만, 무료공급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할 경우 1인당 매월 20리터)<개정, 2023. 7. 10.>
6.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
7. 상하수도 요금 감면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매년 다음 연도에 수탁자에게 보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및 유족이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은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하며, 사망위로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법 제5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7. 1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법 제39조에 따른 사유로 법 적용에서 배제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된 부분의 지원금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독립운동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