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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3042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26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주요 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세종특별자치시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이하 “정책특별보좌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발전을 위한 시정 방향 설정
2. 시의 주요 현안과제 해결
3. 정책과제 발굴 및 현안사항의 효율적 추진방안 마련
4.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
5.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

위촉

① 시장은 시정에 대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정책특별보좌관을 10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정책특별보좌관은 경제, 산업, 문화, 체육, 여성 및 복지 등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분야별로 위촉한다.

제4조

임기

정책특별보좌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책특별보좌관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책특별보좌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경우
2. 제2조에 따른 자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3.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자료제출 등

정책특별보좌관이 자문활동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시 각 부서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자문실적부 등 작성ㆍ관리

① 정책특별보좌관은 제2조에 따라 자문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특별보좌관 자문활동 내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활동 내역서를 바탕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자문료 등

정책특별보좌관의 자문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정책특별보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