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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041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1-11-15공포 2021-11-15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본제국주의 국권 침탈로 세종특별자치시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에 대한 청산을 지원하고, 시민의 자주독립과 애국ㆍ애향 정신을 고취하여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일제 잔재”란 일본제국주의 및 친일반민족행위자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남아 있는 일본제국주의의 모든 흔적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포함하여 일제 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일제 잔재 청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제 잔재 청산 추진 방향
2. 일제 잔재 조사, 조사 결과 기록 및 청산 대상 선정
3.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연구 및 홍보
4. 그 밖에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① 시장은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제 잔재 조사, 선정, 기록, 관리
2. 일제 잔재 청산 관련 홍보, 교육, 학술, 문화ㆍ예술 사업
3. 시민의 자주독립과 애국ㆍ애향 정신 함양 등 교육 목적을 위한 활용
4.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 육성 사업
5. 그 밖에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 간의 협의ㆍ조정ㆍ중재 등을 통해 업무 추진 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청산 대상 일제 잔재 선정

① 시장은 일본제국주의의 흔적으로 청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제 잔재를 제7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일제잔재청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산 대상 일제 잔재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일제 잔재에 대한 청산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일제잔재청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에 따른 청산 대상 일제 잔재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2항에 따른 일제 잔재 청산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제 잔재 청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 일제 잔재 청산활동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2. 일제 잔재 청산과 관련된 학과 교수
3. 일제 잔재 청산 관련 전문가 및 종사자
4. 그 밖에 일제 잔재 청산과 관련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예산 지원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