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시민 스스로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길러 창원시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시민 스스로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길러 창원시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시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담 조직, 시책 수립 등을 시행하며, 이에 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는 경상남도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창원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3.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창원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3.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
4. 환경교육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환경교육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단체 등에 소속된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해외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촉 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각 호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1.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2.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센터 등 관련 기관의 지정 및 설치ㆍ운영 지원
5.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6.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 발굴ㆍ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환경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시장은 관내 민간사업장 및 시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창원시 환경교육센터(이하 “시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 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 및 환경교육교재의 개발 및 보급 지원
2.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주민환경교육의 실시
3.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4.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지역의 민간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 지원ㆍ조정
7.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시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기관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세미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와 그 밖의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 관련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수 있다.
환경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 단체, 개인 및공무원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