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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3038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1-11-15공포 2021-11-15공포번호 15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창원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보호관찰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사업

① 시장은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직업교육 사업
3.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유관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

포상

시장은 대상자의 사회복귀 사업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 개인 및 공무원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5조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