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방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드론의 운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자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드론산업 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드론산업 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3. 드론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드론산업 행사ㆍ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드론산업의 정보교류 및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6. 드론산업 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7. 드론 운용시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제공에 관한 사항
8. 드론의 안전 운용과 그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법인ㆍ단체ㆍ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자체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1.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사업 발굴 및 지원
2. 드론 관련 기술개발 및 제작지원 등 실용화 사업 지원
3. 드론 관련 창업, 경영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4. 드론산업 인프라 구축 사업
5. 드론 전시회 등 드론 관련 행사 및 교육 추진 <개정 2024. 11. 15.>
6.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7. 드론을 활용한 환경감시, 농작물 병해충 방제, 산불감시 및 산림 병해충 방제 등 민간 전문인력과 연계한 지원단 구성ㆍ운영
8.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3. 11. 15.]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① 시장은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을 위해 발급하는 증명(이하 “드론 자격증”이라 한다)의 취득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경량비행장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인멀티콥터에 한정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우선 선발 대상자는 지원모집 정원의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1년 이상 소득 및 근로활동이 없고 재취업 의사가 있는 취업준비생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드론 자격증 취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1. 15.]
시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창원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최대이륙중량 250그램 이하 무인멀티콥터의 조종 체험교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15.]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드론 관련 경진대회 또는 공모전(이하 이 조에서 “경진대회등”이라 한다)을 개최하고 우수자에게 상장과 상금, 상품 등의 부상(副賞)을 수여할 수 있다.
② 경진대회등의 참가자격, 우수자의 선발 방법, 부상의 종류 및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1. 15.]
① 시장은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
4. 교육의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5. 그 밖에 드론 관련 전문기관, 단체, 협회 등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목개정 2023. 11. 15.]
시장은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1. 15.]
① 시장은 창원시 드론산업의 자문 역할과 향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창원시 드론산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하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자문단은 드론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드론산업 발굴, 사업기획 협조, 국비확보 협조 등
2. 드론산업 발전에 관한 자문 및 정책대안 제시 등
3. 그 밖에 드론산업과 관련된 각종 협력사업 발굴 등
④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자체계획과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 및 드론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1.15.>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개정 2023.11.15.>
[제목개정 2023. 11. 15.]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산ㆍ학ㆍ연 합동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드론의 연구 또는 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