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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3035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창원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창원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의 노동안전과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활동 및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2. “노동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危害)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의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창원시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1.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1.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정책 연구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3.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4.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민간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
5.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정
2. 유해환경 작업 전 노동자 사전교육
3. 개인 안전관리 장비 지급 및 사고발생대비 보험 가입
4.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의 사업장 출입 허용 등 협력
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시책에 대한 협조

제8조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창원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원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사업 지원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12. 20.>

제9조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창원시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2.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 유도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등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고용노동지청, 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