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 따라 금주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 따라 금주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금주구역”이란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3조에 따라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5.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이란 지역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지역주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6.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에 따라 음주폐해 예방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 시에는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정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학교 건물과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장소ㆍ범위를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 또는 스티커를 지정장소의 입구 등에 설치 또는 붙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금주구역 운영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지역주민에 대한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음주폐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및 재활 서비스 연계
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계활동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