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함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조례자치법규 2213030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5-02-20공포 2025-02-20공포번호 29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안군의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길 가장자리 구역
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라.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마.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바. 지하보도, 육교,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
사. 그 밖에 골목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 통로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5년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자 길의 실태조사 때 법 제6조제1항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 요소
6. 보행자길의 이용현황 및 성별ㆍ연령별 보행만족도
7. 보행환경 낙후지역
8.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지역계획을 수립하되,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의 수립할 때 법 제7조의2제2항 및 영 제5조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
2.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
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2.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3. 역사적 뜻을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4.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2.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 우선구역
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줄일 수 있다.
④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함안군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7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2. 해당 구역의 전통 및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보행자길 조성
3. 차도와 보도의 분리, 고원식(高原式) 횡단보도의 설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개선
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5.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을 위한 보행편의증진시설의 설치
6.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것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8조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①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보행환경개선의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세워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제9조

함안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8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함안군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보행환경 관련 단체 대표 및 전문가
2. 여성, 청소년, 장애인, 교육계 단체인사
3. 그 밖에 군수가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행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