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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자치법규 2213029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1-11-15공포 2021-11-15공포번호 26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함안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대상일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1. 상호 또는 법인변경
2. 시설변경이 없는 사업소 부지의 확대 또는 축소
3. 설비의 증설 없이 노후화 된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 교체

제4조

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함안군 액화석유가스사업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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