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함안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027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1-11-15공포 2021-11-15공포번호 26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함안군(이하 “군”라 한다)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업무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로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기관의 교육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ㆍ조사ㆍ연구사업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