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함안군 한글 사랑 조례자치법규 2213026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1-11-15공포 2021-11-15공포번호 26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과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함안군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함안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어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대한민국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 군의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출자ㆍ출연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어야 한다.
5. “공문서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이름, 표지판, 서류(공문ㆍ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쉬운 우리 국어를 사용하여 군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자문

군수는 국어 진흥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 관련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공문서등의 언어 사용

① 공문서등은 법 제14조에 따라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국어 사용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는 제외한 외래어ㆍ외국어ㆍ신조어 사용 자제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의 준수

제6조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외래어 또는 한자를 대체할 수 있는 순화된 우리말이 있을 경우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ㆍ표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국어책임관의 지정

군수는 국어의 발전 및 보전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국어진흥업무 담당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8조

지역어의 보전

군수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군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함안군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

① 군수는 공공기관 구성원과 군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게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① 군수는 국어활용능력이 우수하거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능력 향상에 이바지한 공공기관과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어와 한글 발전에 이바지한 군민과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은 「함안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