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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전입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024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19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대학의 활성화 및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통영시 전입대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2. “전입대학생”이란 대학 재학을 위하여 타 시군구에서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전입신고한 시 소재 대학의 학생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내용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연 2회, 최대 8회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및 기준

① 지원금은 대학 합격통지일 이후 시에 전입신고하여 신청일까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되어 있는 전입대학생에게 지원한다.
② 지원하는 금액과 지원 기준 등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5조

지원금 신청 등

①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