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통영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통영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시설”이란 경상남도 통영시 장대길 144 일원에 위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을 말한다.
2.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가. 경상남도 통영시 정량동 11통 2반, 11통 3반, 11통 4반
나.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1통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통영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직전 회계연도 화장시설 수입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화장시설 준공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정한다)
2. 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기금의 용도는 별표와 같다.
① 시장은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관리ㆍ운용해야 한다.
② 기금은 통영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장사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장사업무 담당팀장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1.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계획,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협의체에서 시장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은 별표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하려면 협의체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시행 직전연도 8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제11조에 따른 통영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성
2.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3. 그 밖의 사업의 효율성
④ 협의체는 지원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의체는 주민지원사업을 완료(시장으로부터 중단 결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완료한 날이나 중단 결정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집행 잔액이 있으면 정산보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통영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장사업무 담당국장, 장사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통영시의회 의원
나. 협의체 구성원
다.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
라.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운용 등과 관련하여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장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