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통영시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3021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1-11-15공포 2021-11-15공포번호 16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인등의 작물 전환 및 재배 확대를 지원하고 신소득작물을 선제적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통영시 농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
2. “신소득작물” 이란 아열대작물 또는 기후변화에 따라 재배 적지(適地)의 이동으로 농업인등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작물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내 농업인등의 소득증대 및 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소득작물의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5년마다 “통영시 신소득작물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소득작물 육성 목표 및 추진방향
2. 신소득작물 육성 추진전략과 지원범위
3. 신소득작물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 촉진방안
4. 신소득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추진전략
5. 신소득작물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6. 신소득작물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신소득작물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실태파악

① 시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소득작물 재배 관련 실태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파악을 할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육성사업 등

① 시장은 신소득작물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묘목 등 신소득작물 종자 구매지원
2. 신소득작물 품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3. 신소득작물 재배(희망) 농업인등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국내ㆍ외 벤치마킹
4. 신소득작물 생산ㆍ가공 및 유통시설의 지원 사업
5. 상품 개발 및 시장개척, 우수사례 발굴 홍보
6. 그 밖에 신소득작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인등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신소득작물 육성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신소득작물의 원활한 재배ㆍ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통영시 신소득작물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육성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신소득작물 육성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신소득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통영시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6조에 따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신소득작물 업무 담당 소장 및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통영시의회 의원
2. 신소득작물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신소득작물 관련 법인ㆍ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ㆍ의결에 참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④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신소득작물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