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여 봉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여 봉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 이란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 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디지털성범죄” 란 상대방 동의 없이 디지털 기기 등을 사용해 성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몰래 불법으로 촬영 및 유포하는 범죄를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 란 디지털성범죄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5. “음성인식 안심벨” 이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큰소리를 지르면 이상음원을 감지해 경찰서 112 상황실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안심스크린” 이란 디지털성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편익을 높이고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음성인식 안심비상벨과 안심스크린을 설치하여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축화장실 건축 시 설치기준에 따라 출입문 하단부는 빈 공간을 두되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막아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봉화군이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군수는 디지털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홍보 및 교육
2. 디지털성범죄 점검장비 지원
3.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 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과 남ㆍ녀 공용화장실 분리에 따른 설치ㆍ개선 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은 민간화장실의 소유자가 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군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발견하였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및 상시 점검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군민이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군수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군수는 상시 점검 이후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역으로 지정한 후 인증표시를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