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송군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송군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사업계획 또는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군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
3. “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갈등의 예방과 조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갈등 예방 및 그 해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 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주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주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 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실시한 갈등영향분석 보고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갈등영향분석을 한 것으로 본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청송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공갈등 예방ㆍ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갈등관리 대상 사업 등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5. 공공갈등 해결방안과 조정ㆍ합의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청송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대학교수, 변호사, 법무사,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 등의 대표
4. 갈등관리와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선출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갈등의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갈등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갈등 사안에 대하여 조정ㆍ합의된 경우는 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군수은 제2항에 따른 합의 결과문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모든 갈등관리 관계자는 갈등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갈등관리매뉴얼을 작성ㆍ활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9조제4항에 따른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 협의회 등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