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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자치법규 2213016

경상북도 청송군규칙시행 2021-11-10공포 2021-11-10공포번호 12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공통시설기준의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설비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식품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관련 별표 14 제2호사목에 의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가. 전통시장 구역 안에서 이동판매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거나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
다.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행사)장 등에서 이동판매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제8호가목5)호에 의한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ㆍ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가. 전통시장 구역 안에서 이동판매 형태의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경우
나.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라.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 촉진 및 소비 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 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 행위를 하려는 경우
마.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바. 군수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행사)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

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업종별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자격기준

제3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호라목과 바목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군의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제6조

영업신고 등

①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별지 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동판매영업 또는 축제(행사) 등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신고조건과 영업 기간을 부여하여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고증 발급 후 15일 이내 또는 축제(행사) 종료 이전에 신고 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시설기준 특례를 받은 영업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이용객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별표 2의 시설기준 특례업소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8조

적용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영업신고 한 사항을 취소한다.
1. 일반단체 또는 법인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2.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집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제4조 시설기준 또는 제9조 영업자 책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영업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은「건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제10(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