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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자치법규 2213013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1-11-16공포 2021-11-16공포번호 15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보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시책의 수립 및 실시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ㆍ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제3조

위해의 방지

①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을 수거하여 국공립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 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시민생활의 안정대책

시장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필수품 중 생활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물가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위하여 경주시 유급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취약계층의 보호

시장은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어린이ㆍ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안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피해구제기구와 협조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소비자 상담실의 설치·운영

시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소비자단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정보제공

①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시책 및 정책결정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주체적이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소비자교육 등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

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경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주시 물가대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비자 보호 시책에 관한 사항
2. 소비자단체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소비자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4. 시 관여요금 및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심의ㆍ조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

제13조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경상북도에 등록하고 경주시에 소재하는 소비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비자 보호 및 교육사업
2.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실 운영ㆍ정보제공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