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보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보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시책의 수립 및 실시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ㆍ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을 수거하여 국공립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 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필수품 중 생활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물가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위하여 경주시 유급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어린이ㆍ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안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소비자단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시책 및 정책결정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주체적이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경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주시 물가대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비자 보호 시책에 관한 사항
2. 소비자단체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소비자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4. 시 관여요금 및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심의ㆍ조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경상북도에 등록하고 경주시에 소재하는 소비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비자 보호 및 교육사업
2.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실 운영ㆍ정보제공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