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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012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09공포번호 18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경주시의 세계유산을 보존ㆍ관리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 제1조에 따른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를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기념물, 지질학적ㆍ지문학적 생성물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종의 서식지,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를 말한다.
4. “복합유산”이란 제2호의 문화유산과 제3호의 자연유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시키는 유산을 말한다.
5.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협약 제11조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될 만하다고 판단하여 유네스코에 제출하여 등재된 유산의 목록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우수한 문화유산, 자연유산 및 복합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세계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세계유산을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세계유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주시 세계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잠정목록 및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2. 세계유산이 있는 지역간 교류와 제휴에 관한 사항
3. 세계유산에 대한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4.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세계유산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세계유산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5.9.>
1.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국가유산청장 또는 세계유산이 소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세계유산이 소재한 지역주민 대표 또는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국가유산ㆍ행정ㆍ교육ㆍ언론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세계유산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세계유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

공동추진위원회 등의 설치

① 시장은 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있는 세계유산의 등재추진과 보존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있는 세계유산의 등재추진과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추진단을 둘 수 있다.
③ 공동추진위원회와 공동추진단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잠정목록 등재 추진 및 세계유산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잠정목록 등재 신청 및 준비에 관한 사항
2. 유네스코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유네스코 정기보고서(DB) 구축 및 통합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5.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심화연구와 교육에 관한 사항
6. 세계유산의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
7. 세계유산과 관련한 각종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경비 보조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