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시민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주시를 문화도시로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시민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주시를 문화도시로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정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문화적 가치가 실현되고, 시민의 문화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의 중ㆍ장기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의 문화도시 시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계층, 지역, 성별, 인종 등의 제한 없이 다양한 문화가 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시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의 권역별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ㆍ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문화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 전문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6.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민, 전문가 및 문화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계획의 추진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 및 역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민사회단체 대표
3. 전문 문화예술인
4. 사회적 경제협의체(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소셜벤처기업, 협동조합 등) 대표
5. 문화도시센터의 장 또는 (재)경주문화재단 대표
6.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7. 그 밖에 시장이 문화도시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도시센터의 직원으로 한다.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기획 및 관리 총괄
2.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관련단체 협업 네트워크 구축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관련 전문법인, 지역 문화예술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주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