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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자치법규 2213010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1-11-16공포 2021-11-16공포번호 15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지역 내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문화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문화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경주시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문화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1조 지역문화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와 도시 분야(도시계획, 도시재생, 도시경관 등)간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협력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협력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경주시교육청 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
2.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문화ㆍ예술ㆍ역사ㆍ도시계획ㆍ법률ㆍ관광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협력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① 협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

지역문화진흥 사업

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
2.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3. 국내외 지역문화 교류 활성화
4. 지역문화 가치 발굴 및 지역문화브랜드 정립
5. 지역문화 학술 연구 및 교육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 사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 등과 교류ㆍ협력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시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