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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3009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1-11-08공포 2021-11-08공포번호 17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어울림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어울림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시설대관 등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센터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설 및 위치

① 시장은 지역사회발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어울림센터 시설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4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예술활동을 위한 공간 및 지역주민에게 휴게공간 제공
2. 지역 주민 및 이용자에게 문화향유 기회 및 편의제공
3. 아동ㆍ청소년의 체험학습 및 돌봄공간 제공
4.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수익사업 추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관리·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의 목적, 위탁기간,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을 명시하여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시재생사업으로 공급된 기초생활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활동기반을 둔 도시재생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공동체의 화합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센터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개ㆍ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지원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비를 자체부담으로 충당하되, 시장은 시설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주요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관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위탁관리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수탁자는 지체없이 센터를 시장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허가

① 시장은 그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센터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고, 허가사항을 변경 신청하는 경우 변경 허가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일부시설을 위탁계약조건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제3자에게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③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방문ㆍ전화 또는 FAX로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개시 2일 전까지 해당 시설의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별표2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별표2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제14조

사용료의 반환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사회ㆍ자연재난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2일 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
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그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6조

변상책임

사용자가 센터의 시설물 또는 비품을 파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7조

수입금 등 처리

시장 또는 수탁자는 센터 운영으로 발생한 수입금을 별도 관리하여 센터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

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