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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008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4-05-20공포 2024-05-20공포번호 21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ㆍ아동복지법ㆍ(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법 제38조제2항 및 ㆍ아동복지법 시행령ㆍ에 따라 자립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이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립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정책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등 및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자립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사업
2.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원 사업
3.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 사업
4. 신체적ㆍ정신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 사업
5.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사업
6.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지원 사업
7.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연계 사업
8.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ㆍ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ㆍ, ㆍ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전문가, 단체 및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