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등ㆍ인체조직”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제4조제1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ㆍ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ㆍ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과 인체조직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이하 “기증희망자”라 한다)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ㆍ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제15조 및 인체조직법 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기증희망자의 참여 확산을 위하여 장수군보건의료원에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수군이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이용료 감면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과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장수군민에게 장기등ㆍ인체조직을 기증한 사람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의 인적사항 등 그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