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군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군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장수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
국어 사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 사용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군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3.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어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에 표기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기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② 외래어 또는 한자가 순화된 우리말이 있을 경우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래어 또는 한자가 뜻하고자 하는 우리말을 찾아 표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의 보전 및 발전 업무를 총괄하는 문화관광과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장수군과 군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
2. 장수군이 시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군수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군수는 한글과 국어 사랑 의식을 드높이기 위하여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를 행하는 군 소재 법인ㆍ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군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직원 또는 군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국어와 한글 발전에 이바지한 군민과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표창은 「장수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