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무주군평생교육원(이하 “평생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평생교육 수강 신청서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학습비는 별표 1과 같다.
조례 제15조제5항에 따라 학습비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습비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강사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