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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3004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규칙시행 2021-11-10공포 2021-11-10공포번호 11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강신청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무주군평생교육원(이하 “평생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평생교육 수강 신청서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

학습비의 징수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학습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학습비의 반환

조례 제15조제5항에 따라 학습비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습비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

강사의 자격기준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강사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