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주군 반딧불이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및 반딧불이 다발생지역의 체계적인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환경 보전과 생태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주군 반딧불이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및 반딧불이 다발생지역의 체계적인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환경 보전과 생태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딧불이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이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무주 일원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를 말한다.
2. “반딧불이 다발생지역”이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실태조사를 통하여 반딧불이가 집단 서식한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서식지”란 반딧불이 천연기념물 보호구역과 반딧불이 다발생지역을 말한다.
① 군수와 군민은 서식지의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식지 보호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서식지 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자연환경과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이용 및 개발
2. 서식지의 오염 및 훼손 방지와 훼손된 서식지의 복원 노력
① 군수는 서식지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서식지 보호를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2. 서식지 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군민 참여 사업
3. 서식지 보호 및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감시ㆍ복원 사업
4.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계 교란 동식물 관리 사업
5. 환경오염 예방 등 지속가능한 서식지 보호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서식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반딧불이 보호ㆍ연구ㆍ교육ㆍ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서식지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반딧불이 서식 현황 및 생태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