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술이 들어있는 모든 용기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
2. “건전한 음주문화”란 무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조성을 통하여 음주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4.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음주폐해 예방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교(학교 건물과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ㆍ계도하여야 한다.
군수는 무주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음주폐해로부터 군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및 연계사업
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
① 군수는 군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금주ㆍ절주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 금주 및 절주 교육 또는 상담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