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무주군의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무주군의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아동학대의 가정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상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및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법 제22조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군 소속 공무원으로「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이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신고의무자 및 군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