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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국방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3000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0-30공포번호 18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육군사관학교 및 주요 국방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논산시 국방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서 “국방기관 등”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그 밖의 연구지원 기관, 대학, 공공단체 중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국방관련 기관을 말한다.

제3조

논산시 국방발전협의회

시장은 국방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논산시 국방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방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국방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방문활동
3. 그 밖에 국방기관 등의 유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한 사항

제5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공동위원장을 두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중에서 선정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행정안전국장, 농산경제국장, 건설미래국장, 문화환경국장, 인구복지국장, 정책보좌관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2.9.13.> <개정 2024.5.30.><개정 2024.10.3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논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전직 군인 또는 국방 관련학과 교수
3. 국방관련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임원
4. 기관ㆍ사회단체장 등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협의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기관 유치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2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논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