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쓰레기를 줄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활용을 촉진시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쓰레기를 줄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활용을 촉진시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자원순환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운영
2.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ㆍ장비ㆍ인력ㆍ보관 용기의 확보
3.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범위 지정
4.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ㆍ시행
5. 재활용 사업의 육성 및 지원, 재활용 제품의 구매 촉진 등
6. 1회용품 사용규제계획의 수립ㆍ시행
시민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종류별ㆍ성질별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재활용 제품의 우선 구매, 1회용품 사용억제 등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년도의 자원재활용 세부추진계획
2. 전년도 자원재활용 추진 실적 및 분석
3. 관할구역의 전년도 폐기물발생ㆍ처리현황 등 재활용 여건
4. 관할구역의 자원재활용 목표를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의 조달 및 투자계획
시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ㆍ단체, 재활용사업자 등에게 장려금ㆍ보상금(또는 물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