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논산시 농촌 관광 활성화와 농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논산시 농촌 관광 활성화와 농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의 농촌을 말한다.
2. “농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소방안전시설”이란「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49조의2제1항의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는 농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촌민박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운영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논산시의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농촌의 관광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논산시 농촌민박사업 활성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농촌민박사업의 목표 및 활성화 방향
2. 활성화사업의 추진범위 및 규모
3. 농촌민박사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과 소득증대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농촌민박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운영실태, 건물 및 시설의 안전성, 위생시설의 청결성 그 밖에 개선사항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촌민박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업자를 지도ㆍ점검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시장은 농촌민박사업의 원활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홍보 및 마케팅
2. 사업자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
3. 농촌민박의 안전(소방안전시설을 포함한다) 및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4. 그 밖의 농촌 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대상자는 지원사업 신청일 현재 논산시 내에 거주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장을 논산시에 둔 사업자로 한다.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7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2. 사업자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에 법령 또는 지원금 지급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