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천안시 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체 회의를 통해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네트워크를 대표하고, 전체 회의를 소집하며 주재한다.
④ 위원장은 네트워크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장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① 네트워크의 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② 위원은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네트워크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위촉한다.
1. 천안시에 거주하는 사람
2. 천안시에 사업장 및 직장을 두었거나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3. 천안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4. 기타 청년 정책에 관심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선정 시 특정성별이 10분의 4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특정성별의 청년을 우선 위촉한다. 다만, 공개모집결과 모집인원이 60명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① 네트워크의 효율적 운영과 내실 있는 정책 검토 등을 위하여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참여ㆍ소통 분과위원회
가. 청년 네트워크 구축, 청년 행사 등 소통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나. 타 분과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교육ㆍ일자리 분과위원회
가. 교육ㆍ일자리 및 청년 실업대책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나. 청년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
3. 문화ㆍ여가 분과위원회
가. 청년 문화 예술 진흥, 여가활동 정책에 관한 사항
나. 청년 재능기부에 관한 사항 등
4. 주거ㆍ복지 분과위원회
가. 청년 주거ㆍ복지 정책에 관한 사항
나. 청년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등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장 1명과 총무 1명을 두고, 각 분과별 구성 인원수는 각 분과별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의 구성은 희망하는 분과에 우선 배치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각 분과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분과장이 지명한다.
⑤ 청년 정책을 위한 조사, 연구 등 필요시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부 전문가 또는 천안시 청년과 관련된 사업부서의 담당자를 참여하게 하여 각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5.1.>
1. 네트워크 운영 총괄ㆍ조정
2. 분과위원회간 업무 조정
3. 기타 네트워크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각 분과위원회 분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5.1.>
① 네트워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청년 관련 활동 경험자,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과 관련된 사업부서의 담당자를 각 분과의 자문가로 지정하여 정책 및 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할 수 있다.
① 네트워크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1. 시장이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매월 1회 실시하고, 서면 등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④ 네트워크의 정기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시 필요한 때에는 자문위원,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공무원의 참석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네트워크의 회의,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상정할 의안은 회의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네트워크의 정기회 및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네트워크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및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