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천안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천안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부모”란「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시에서 추진하는 가족 관련 정책 및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소년부모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ㆍ출산 지원
2. 청소년부모의 학업 및 교육비 지원
3. 청소년부모의 직업훈련ㆍ체험 및 진로상담 지원
4. 청소년부모의 생활, 주거, 의료 등 복지 지원 및 청소년활동지원
5. 청소년부모 가정의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부모(법률혼과 사실혼을 포함한다)와 그 자녀를 말한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더라도 제5조의 각 호와 동일한 사업이 아닌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부모는 지원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의 내용 및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천안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선정한다.
시장은 청소년부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