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요양시설의 명칭은 천안시립노인요양원 및 병설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이하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로 하며, 위치는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서흥리 343 일원에 둔다.
노인요양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2. 입소자의 신체활동 지원
3. 입소자의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활동
4. 입소자의 건강유지 등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① 요양원의 입소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입소 대상자의 배우자는 입소 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③ 요양원의 입소는 천안시 관내 거주자를 우선으로 입소하게 할 수 있다.
④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의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등급을 받은 자로 한다.
⑤ 입소 및 이용 절차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7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 상태 등이 호전되어 본인이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2.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 등으로 격리 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소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급여비용의 청구 및 본인일부부담금의 수납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8조에 따른다.
① 노인요양시설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노인요양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노인요양시설의 운영비용을「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운영규정의 제ㆍ개정, 폐지 시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나 입소자가 시설과 비품을 분실ㆍ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한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정기검사를 하고, 수시로 지도ㆍ감독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등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