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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립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991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3-09-22공포 2023-06-21공포번호 24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노인요양시설의 명칭은 천안시립노인요양원 및 병설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이하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로 하며, 위치는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서흥리 343 일원에 둔다.

제3조

기능

노인요양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2. 입소자의 신체활동 지원
3. 입소자의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활동
4. 입소자의 건강유지 등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입소 대상 등

① 요양원의 입소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입소 대상자의 배우자는 입소 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③ 요양원의 입소는 천안시 관내 거주자를 우선으로 입소하게 할 수 있다.
④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의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등급을 받은 자로 한다.
⑤ 입소 및 이용 절차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7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른다.

제5조

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 상태 등이 호전되어 본인이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2.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 등으로 격리 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비용의 청구 및 수납

입소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급여비용의 청구 및 본인일부부담금의 수납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8조에 따른다.

제7조

운영·관리

① 노인요양시설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노인요양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노인요양시설의 운영비용을「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규정

수탁자는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운영규정의 제ㆍ개정, 폐지 시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손해배상

수탁자나 입소자가 시설과 비품을 분실ㆍ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한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정기검사를 하고, 수시로 지도ㆍ감독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등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