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민이 건강한 정보통신문화를 향유하고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한 비방, 폭력 등의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정보통신문화를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민이 건강한 정보통신문화를 향유하고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한 비방, 폭력 등의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정보통신문화를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2. “행위자”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방, 폭력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람을 말한다.
정보통신망에 의한 비방과 폭력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민은 정보통신망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해 안전한 생활과 활동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정보통신망에 의한 비방 및 폭력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정보통신망에 의한 비방과 폭력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참여하고 스스로 행위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건강한 정보통신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건강한 정보통신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
3. 건강한 정보통신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건강한 정보통신문화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한 정보통신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건강한 정보통신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건강한 정보통신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통신망에 의한 비방, 폭력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건강한 정보통신문화 조성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3. 안전하고 합리적인 정보통신 이용 교육 및 지도
4. 그 밖에 건강한 정보통신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한 정보통신문화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건강한 정보통신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천안시정 소식지 또는 홍보물 제작 배포, 현수막, 캠페인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