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 출향인 및 출향인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을 통해 천안시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 출향인 및 출향인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을 통해 천안시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본적을 포함한다)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출향인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 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자 구성된 모임을 말한다.
3. “교류ㆍ협력사업”이란 시와 출향인 및 출향인단체가 상호 친선ㆍ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의 교류ㆍ협력을 말한다.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향인 및 출향인단체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출향인과의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정의 홍보 및 현안사업 설명회
2. 출향인 및 출향인단체의 행사 시 시정홍보를 위한 지원
3. 시장이 주최하는 출향인 및 출향인단체와의 간담회
4. 시의 특산품 전시와 판매사업
5. 출향인 및 출향인단체가 추진하는 고향발전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출향인 및 출향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는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시 발전에 기여한 출향인 및 출향인단체에 표창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