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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987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5-08-01공포 2025-08-01공포번호 28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천안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성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다.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
라.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
마. 적법한 행정처분에 불만을 가지고 고소ㆍ고발하는 행위
2. “공무원 등”이란 민원인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3. “안전관리 시설”이란 개방형 상담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악성민원의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ㆍ장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보호조치

① 소속 부서의 장은 공무원 등에 악성민원이 발생할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악성민원에 따른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홍보 및 비상운영대책 수립
2. 악성민원에 따른 공무원 등의 분리, 업무변경, 휴가 조치
3. 공무원 등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 제공
4. 그 밖에 공무원 등이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안전시설

시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2.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3. 자동녹음전화(폭언과 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계장치를 말한다)
4. 공무원 등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5. 그 밖에 시장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

피해예방 등

시장은 공무원 등이 악성민원에 의하여 발생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진료비ㆍ약제비 등 의료지원금(악성민원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고소ㆍ고발 등에 따른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기준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 및 제6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악성민원근절위원회

① 시장은 악성민원 근절과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악성민원근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악성민원 피해 예방 및 지원 결정을 위한 조치
2. 공무원 등의 지원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 권고
3. 그 밖에 악성민원 근절과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노동ㆍ총무ㆍ예산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ㆍ관ㆍ과장 : 3명 <개정 2025.8.1.>
2. 천안시의원 : 1명
3. 천안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 3명
4. 그 밖에 민원 및 노동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명
④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