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타트업 파크와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효율적으로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타트업 파크와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효율적으로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1.>
1. “스타트업 파크”란 스타트업, 민간운영사, 투자자 등이 개방형 혁신을 통해 스타트업을 집중 창출ㆍ육성하는 창업집적공간을 말한다.
2. “그린 스타트업 타운”이란 스타트업 및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기관 등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창업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3. “입주기업”이란 스타트업 파크와 그린 스타트업 타운에 입주하여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스타트업, 민간운영사, 연구기관을 말한다.
4. “부대시설”이란 입주자 및 제3자의 대관이 가능하도록 특정된 복합형타운 내 회의실 등의 시설을 말한다.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창업 기반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스타트업 파크와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설치한다.
② 스타트업 파크와 그린 스타트업 타운(이하 “복합형타운”이라 한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복합형타운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스타트업의 발굴 및 육성, 사업화 지원
2. 스타트업ㆍ민간운영사ㆍ연구기관 등의 기술창업 네트워크 지원
3. 친환경모빌리티, 미래 정밀의료 관련 기술ㆍ환경ㆍ인적 인프라 확보
4. 충남ㆍ천안 지역산업과의 교류협력 활성화
5. 그 밖에 시장이 복합형타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복합형타운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은 그린 스타트업 타운에만 입주할 수 있다.
1. 스타트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민간운영사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성장 지원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등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지원역량을 갖춘 자
3. 연구기관 : 입주기업의 기술 및 정보 네트워킹을 위한 대학,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① 시장은 복합형타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복합형타운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복합형타운 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복합형타운 운영에 관한 사항
3. 복합형타운 사용료 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복합형타운 입주기업의 제재ㆍ퇴거ㆍ사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복합형타운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8.1.>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복합형타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복합형타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복합형타운의 관리를 위탁 받은 기관의 직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중소기업 및 기술창업 등의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기술창업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사람으로 해당 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국ㆍ공립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기술창업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복합형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8.1.]
① 운영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복합형타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① 시장은 복합형타운 입주기업의 사업 수행 등을 평가ㆍ심의하기 위하여 복합형타운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ㆍ심의한다.
1. 복합형타운 입주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복합형타운 입주기업 사업수행 평가에 관한 사항
3. 복합형타운 입주기업 창업지원금 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복합형타운 입주기업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평가ㆍ심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8.1.>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시마다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8.1.>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운영위원회의 위촉위원
2. 기술창업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위 취득 후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ㆍ공립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기술창업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기술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ㆍ경영지도사, 창업투자회사 투자심사역 등 기술ㆍ경영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기술창업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3.8.1.>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가위원이 될 수 없다.
1. 복합형타운 입주기업과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복합형타운 입주기업에 재직하거나,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심의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중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3.8.1.]
① 복합형타운 입주기업의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납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복합형타운 입주기업 외에 일시적으로 복합형타운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이 사용허가일 또는 사용변경 승인일로부터 5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미 납부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복합형타운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를 신청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8.1.>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행사
2. 복합형타운의 입주기업 및 협력기관 등이 창업지원 또는 네트워킹 형성 등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⑤ 복합형타운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입주기업 및 방문객 대상으로 주차비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3.8.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부대시설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부대시설 사용 신청 내용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3. 부대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4. 선교ㆍ포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행사를 개최할 경우
5. 정치성을 띄는 집회ㆍ행사 및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부대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대시설의 사용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 이로 인하여 입은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3.8.1.]
시장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복합형타운의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사업화 및 액셀러레이팅 등 입주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2. 그 밖에 시장이 복합형타운 운영계획에 따라 입주기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복합형타운 입주기업의 사용허가기간 연장, 창업지원금 지급 등을 결정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시장은 복합형타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합형타운 시설 관리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1.>
1. 기술창업ㆍ산업 분야의 국ㆍ공립 연구기관
2. 국가, 충청남도, 천안시가 출자ㆍ출연 또는 보조한 기술창업ㆍ산업 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법인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ㆍ공단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 연구소
6.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