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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983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1-11-15공포 2021-11-15공포번호 20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태백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및 공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태백시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는 「지방행정동우회법」 제5조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등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동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시정에 관한 홍보 및 시책 협조 사업
2.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그 밖에 시정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동우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5조

신청 및 정산

① 동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미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동우회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지도ㆍ감독, 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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