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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980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1-11-15공포 2021-11-15공포번호 20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태백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나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태백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 2009년 11월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

양도ㆍ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ㆍ상속할 수 있다.

제5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4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금지될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도 양도가 금지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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