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 외식업소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건강한 음식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식 및 관광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 외식업소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건강한 음식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식 및 관광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2. “음식점 위생등급 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라 위생등급을 신청하거나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3. “모범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4. “음식문화 개선”이란 음식물의 낭비를 막고 위생적인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5.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제공 및 나트륨ㆍ당 저감 등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6.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외식업소들이 모여 조직 설립된 법인 및 영업자 단체를 말한다.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계획하고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외식업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 및 단체로 한다.
1. 모범업소 및 음식점 위생등급 업소
2.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제 운영 업소
3. 시의 지역 대표 먹거리 개발을 위한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업소
4. 그 밖에 시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환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및 단체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에 관한 사업
2. 식품안전강화를 위한 손소독제, 행주 등 홍보용 위생물품에 관한 사업
3.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사업
4. 방역, 방충ㆍ방서시설, 포충등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업
5. 지역 대표 먹거리 개발, 보급 및 육성에 관한 사업
6. 음식축제 및 음식거리축제 등 개최에 관한 사업
7. 광고, 안내책자, SNS 등 홍보에 관한 사업
8. 우수외식문화 탐방ㆍ체험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외식업소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에 따른 보조금신청, 집행,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4.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