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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978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1-11-05공포 2021-11-05공포번호 20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빅데이터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원주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시각화하는 등(이하 “분석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3. “비식별화”란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4. “빅데이터”란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대량 데이터(수치ㆍ문자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포함한다)의 집합(이러한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직속기관ㆍ출장소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와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원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시의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데이터가 널리 활용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누구든지 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공공기관의 책무

① 제3조에 따른 기관은 소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하여 데이터 제공, 연계 또는 공동 활용에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 및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원주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및 빅데이터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데이터기반행정 및 빅데이터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및 빅데이터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며,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시 관계 공무원
2. 원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3. 전문가, 교수 등 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시 서면 또는 영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제4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빅데이터 활용 계획을 포함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빅데이터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데이터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장을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 빅데이터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시민의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업무

제11조

전담조직의 설치 등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및 빅데이터 활용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과 인력을 둘 수 있다.

제12조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운영

① 시장은 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들에게 수집된 데이터의 공개 및 분석결과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데이터 공동활용을 위하여 데이터 표준 지침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제3조에 따른 기관에서 생성ㆍ보유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하여 표준 지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 또는 민간 부문에서 데이터 수집ㆍ분석ㆍ활용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시스템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데이터의 요청 등

① 책임관은 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ㆍ수집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데이터 제공을 요청받은 관리부서의 장은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

데이터의 등록 및 공동활용

① 제3조에 따른 기관은 시정현안 해결, 시민편익 제공, 공동활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12조에 따른 시스템에 등록하여 공동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용분야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데이터기반행정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특정 계층ㆍ지역ㆍ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위험성을 제거ㆍ예방하거나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분야
4.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데이터의 분석ㆍ활용을 통하여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이 필요한 분야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16조

데이터 분석ㆍ활용 제고

시의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등이 제15조에 따른 분야의 정책을 도입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의 추진 타당성, 정책의 집행 및 기대효과 등에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야 하며, 데이터를 통한 정책의 집행과 평가 도입 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7조

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제3조에 따른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에서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데이터기반행정 및 빅데이터 활성화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 사업
2. 행정ㆍ생활ㆍ경제ㆍ관광ㆍ교통ㆍ교육ㆍ문화ㆍ의료ㆍ복지ㆍ안전 분야 등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수립 및 서비스 제공
3.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ㆍ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
4. 데이터기반행정 및 빅데이터 활성화의 우수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
5. 데이터기반행정 및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20조

데이터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데이터의 원활한 활용과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이터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데이터 서비스 기획 및 분석 지원
2.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
3. 시민 맞춤형 빅데이터 시범사업의 추진
4. 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지원
5. 데이터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6. 데이터 관련 일자리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추진
7. 데이터의 활용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
8.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에 필요한 사무

제21조

빅데이터 실태조사

시장은 빅데이터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의 빅데이터 활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22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빅데이터 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18조의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 및 제19조ㆍ제20조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23(다른 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데이터 정책과 관련된 정부부처 및 정부부처 산하기관, 민간기관, 관내 대학, 시민단체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