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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97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22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원주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 및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원주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기관”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
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처우개선비 지원
5.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사업
6. 그 밖에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장기요양요원의 실태조사 및 연구
7. 노인 돌봄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0. 4.>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